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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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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가입
  • <사학연금가입 대상자 안내>

    대상 교직원 적용 대상 (법 제3조, 60조의 4)

    •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의 교직원
    •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

    대상교직원

    적용 대상 (법 제3조, 60조의 4)
    •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타 학교(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 학교 등)의 교직원
    •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수익사업체 직원 제외)
    • 법률에 의하여 고등학교 학력 인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 요원 연구 요원 및 교직원
    • 평생교육법(제31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
    •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교의 교직원
    •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

    법 적용 제외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2조 1항 제1호)
    •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
    •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 중 수익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 교원 : 명예교수,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등 / 관할청에 임용 보고되지 않은 사람
      • 사무직원 : 정관상 정원 범위 외의 직원

    사무직원 정원

    사무직원 정원의 관리 (법 제2조 1항 제1호)
    • 사무직원은 정관상의 정원 범위 내에서만 법 적용
    • 사무직원이 전입되었더라도 전입되는 기관의 정관상 정원에 여유인원이 없으면 임용 발령은 인정되지 않음

    권리·의무

    권리와 의무
    • 권리
      • 가. 퇴직(사망) 시의 퇴직(유족) 급여 수급
      • 나. 직무상 재해 시의 요양비 및 장해급여 수급
      • 다. 본인·배우자 등 사망 시 사망 조위금 및 자연적·인위적 현상에 의한 주택 훼손 시 재해 부조금 수급
      • 라. 복지사업 수혜(국고학자금대여, 생활자금대여, 대출 알선 사업 등)
      • 마. 기타 법률에 의한 수익
    • 의무
      • 가. 부담금의 납부
      • 나. 대여금 상환 등 공단에 대한 채무이행
      • 다.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및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연금업무 수행에 따르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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