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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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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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가입 대상자 안내>
대상 교직원 적용 대상 (법 제3조, 60조의 4)
-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의 교직원
-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
정의
재직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은 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이는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과 일치합니다.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합하여 산출되며, 총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현 학교기관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의 연월 수에 해당하는 기본 재직기간
- 임용 전 복무 기간 산입
- 재직기간 합산 기간
- 재직기간 소급 통산 기간
기본재직기간과 임용전 복무기간, 합산재직기간, 소급통산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총 재직기간을 산출합니다
합산
재직기간 합산
- 학교기관에 임용되기 이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현재의 재직기간과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해당 교직원은 해당 연금 적용(가입) 기간에 대해 지급받았던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합산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합산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분납(최대 60회)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
신청 서류
- 과거 해당 연금을 적용받았던 전체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며, 일부 기간만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을 적용받은 기간은 합산 대상 기간이 아닙니다.
- ※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104호 서식) [다운로드]
소급
재직기간 소급 통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교원 : '75. 1. 1 사무직원 : 78. 1. 1) 이전에 사립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정받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 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소급 통산을 승인받은 해당 교직원은 소급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개인부담금 상당액의 소급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편 소속 학교기관도 소급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일 법인 소속의 학교기관이 아닌 타 법인 소속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동일 법인 소속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도 일단 퇴직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법인부담금까지 교직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간
학교기관 구분 | 신청대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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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 대상학교기관(정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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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특수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
1948. 8 ~ 1981. 2 까지 |
임의 적용 대상 학교기관(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기타 학교-유치원, 전수학교 기술학교, 각종 학교와 동 경영기관 및 고등학교 학력 인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 요원 및 교직원,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의 학교 형태의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 1948. 8 ~ 연금법 적용 대상 학교기관으로 지정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과거에 근무한 학교기관이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 통산이 가능함) ※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 일시금을 받지 아니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기한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
신청서류
※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105호 서식) [다운로드]
군소급
복무기간 산입
학교기관에 임용되기 전의 병역복무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으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산입 기간만큼 매월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의 군소급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간
- 현역병 복무 기간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복무 기간
-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 업무에 복무한 기간
신청기한
재직중 언제든지 가능
신청서류
※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111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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