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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사학연금가입 대상자 안내>

    대상 교직원 적용 대상 (법 제3조, 60조의 4)

    •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의 교직원
    •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

    산정방법

    부담금

    부담금은 교직원이 재직하는(최장 36년) 동안 아래 도표의 비율에 따라 납부됩니다.

    부담률
    부담금의 종류, 부담률, 부담대상자 안내
    부담금의 종류 부담률 부담자
    교원 사무직원
    개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90 / 1,000 기준소득월액의 90 / 1,000 교직원
    법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의 5,294 / 9,000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 학교기관
    국가부담금 개인부담금의 3,706 / 9,000 - 국가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 / 10,000 학교기관
    퇴직수당부담금 법인부담금 퇴직 교직원 퇴직수당 금액의 40 / 100 학교기관
    국가부담금 법인 및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국가
    공단부담금 92년도 퇴직수당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 공단
    부담금의 납부
    • 학교기관은 공단에서 매월 초 발송한 부담금 '납부통지서'와 '납부 명세서'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연금 취급 금융기관 (국민, 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하나,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기업은행)에 납부합니다.
    부담금 종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부담금 종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크게보기
    1. 사학연금공단에서 학교기관과 교직원에게 부담금 고지
    2. 학교기관과 교직원이 연금취급금융기관으로 부담금 수납
    3. 연금취급금융기관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부담금 수납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 월액이란
    •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 이 경우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써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하며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전년도 과세 소득(근로소득) / 12 * 당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 :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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