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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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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이란
  • <사학연금가입 대상자 안내>

    대상 교직원 적용 대상 (법 제3조, 60조의 4)

    •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의 교직원
    •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

    부담금이란

    부담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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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의 종류
    • 개인부담금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 국가부담금
      연금급여(퇴직수당급여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 퇴직수당 부담금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 국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 법인부담금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유

    교직원과 그 유족은 제도상 보장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한편, 교직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은 기금으로 적립되어, 교직원의 재직 중은 물론 퇴직시 각종 급여지급의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담금과 급여의 상관도표
    부담금과 급여의 상관도표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부담금과 급여의 상관도표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크게보기
    부담금과 급여의 상관도표 상세
    부담금 기금명칭 급여
    종류 부담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부담금 교직원 연금기금 연금급여 퇴직급여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퇴직 일시금
    법인 부담금 학교기관 퇴직유족 급여
    • 퇴직유족 연금
    • 퇴직유족 연금부가금
    • 퇴직유족 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유족 연금일시불
    • 퇴직유족 일시금
    국가 부담금 국가 비직무상 장해급여
    • 비직무상 장해연금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재해보상 부담금 학교기관 재해보상 기금 재해보상급여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심리상담비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사망조위금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 직무상유족연금
    • 직무상유족보상금
    장해급여
    • 장해연금
    •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간병급여
    퇴직수당 부담금 학교기관 퇴직수당기금 퇴직수당 급여 퇴직수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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