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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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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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가입 대상자 안내>
대상 교직원 적용 대상 (법 제3조, 60조의 4)
-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의 교직원
-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
부담금이란
부담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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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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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담금
-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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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금
-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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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담금
- 연금급여(퇴직수당급여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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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 부담금
-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 국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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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부담금
-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유
교직원과 그 유족은 제도상 보장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한편, 교직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은 기금으로 적립되어, 교직원의 재직 중은 물론 퇴직시 각종 급여지급의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담금과 급여의 상관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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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기금명칭 |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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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부담자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개인부담금 | 교직원 | 연금기금 | 연금급여 | 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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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담금 | 학교기관 | 퇴직유족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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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담금 | 국가 | 비직무상 장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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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부담금 | 학교기관 | 재해보상 기금 | 재해보상급여 | 재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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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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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족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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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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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
간병급여 | |||||
퇴직수당 부담금 | 학교기관 | 퇴직수당기금 | 퇴직수당 급여 | 퇴직수당 | |
국가 |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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