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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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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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교직원이 재직 중에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포함), 자녀 등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부조 급여
-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 사실과 관계없이 지급
- 교직원이 사망한 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 지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지급 - 사망조위금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 교직원의 계부모(배우자의 계부모 포함) 사망
- 교직원이 퇴직한 이후에 지급 대상자가 사망
-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시효 소멸) - 청구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1명에게만 지급
예) 교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교직원이 배우자 교직원보다 우선 청구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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