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지급액

  •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기준액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교직원 본인의 사망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또는 계조부모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
     (당년도 7.1. ~ 다음 연도 6. 30.까지 적용)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안내
    (단위 : 원)
    적용기간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및 해당지급액(평균액의 65%) 안내
    적용기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해당지급액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2010.7.1 ~ 2011.6.30 3,730,000 2,424,500
    2011.7.1 ~ 2012.6.30 3,950,000 2,567,500
    2012.7.1 ~ 2013.6.30 4,150,000 2,697,500
    2013.7.1 ~ 2014.6.30 4,350,000 2,827,500
    2014.7.1 ~ 2015.6.30 4,470,000 2,905,500
    2015.7.1 ~ 2016.6.30 4,670,000 3,035,500
    2016.7.1 ~ 2017.6.30 4,910,000 3,191,500
    2017.7.1 ~ 2018.6.30 5,100,000 3,315,500
    2018.7.1 ~ 2019.6.30 5,220,000 3,393,000
    2019.7.1 ~ 2020.6.30 5,300,000 3,445,000
    2020.7.1 ~ 2021.6.30 5,390,000 3,503,500
    2021.7.1 ~ 2022.6.30 5,350,000 3,477,500
    2022.7.1 ~ 2023.6.30 5,390,000 3,503,500
    2023.7.1 ~ 2024.6.30 5,440,000 3,536,000
    수급자의 순위
    • 지급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순위(시행령 제47조의 2)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순위
      교직원의
      - 배우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교직원
      •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던 교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에게 지급
        부양사실 증빙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제401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도 가능함
      교직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징제자
      • 1. 교직원 본인의 배우자
      • 2.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
      •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위 순위에 불구하고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엔 그 교직원에게 지급
    • 교직원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본 청구서가 없어도 함께 지급합니다.
    • 본 사망조위금은 청구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1명에게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사학연금 법 적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