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지급액
지급 대상 | 지급 기준액 |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사망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교직원 본인의 사망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 (당년도 7.1. ~ 다음 연도 6. 30.까지 적용) |
- ※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또는 계조부모 사망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안내
(단위 : 원)
적용기간 |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해당지급액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
2021.7.1 ~ 2022.6.30 | 5,350,000 | 3,477,500 |
2022.7.1 ~ 2023.6.30 | 5,390,000 | 3,503,500 |
2023.7.1 ~ 2024.6.30 | 5,440,000 | 3,536,000 |
2024.7.1 ~ 2025.6.30 | 5,520,000 | 3,588,000 |
수급자의 순위
- 지급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순위(시행령 제47조의 2)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순위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교직원 -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던 교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에게 지급
부양사실 증빙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제401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도 가능함
교직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징제자 - 1. 교직원 본인의 배우자
- 2.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
- 위 순위에 불구하고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엔 그 교직원에게 지급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교직원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본 청구서가 없어도 함께 지급합니다.
- 본 사망조위금은 청구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1명에게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사학연금 법 적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