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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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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서류 제출
    • 각국의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는 외국인 및 국적 상실자가 국외에서 사망 사실을 증빙할 때만 제출

    대상자별 제출서류 항목

    공통서류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추가서류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 청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후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각 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
    • 인터넷 청구
    • 공단 홈페이지(tp.or.kr) → 연금서비스 로그인 → 재직교직원 → 사망조위금 청구(공동인증서 로그인)
      -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반드시 PDF파일(사진 촬영 금지)로 업로드
    • 사망조위금청구서(제 205호 서식)
    • 청구서와 행정기관 등 발급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사망조위금 청구서(제20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청구만 가능한 사례
      • 청구자 또는 사망자가 외국인 및 국적 상실자
        - 인적사항, 사망일, 청구인과의 관계 확인 등 위의 서류에 가까운 해당 국가 발행 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
      • 혼인신고 이전에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 때
      증빙서류(3개 이상) 인정조건

      청첩장

      결혼식 사진(날짜 표기된 것)

      결혼식 비용 정산 내역서

      소속기관 결혼 관련 휴가 등 기안문

      소속기관 경조사 게시문

      경조금 지급 기안문

      그 밖에 결혼 입증 자료

      모든 증빙서류에는 결혼 일자와 함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인용)이 있는 경우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친생부모가 사망한 때
    • 진술서 및 필수 서류 선택서류 (3개 이상)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제적등본(망인 및 청구인 기준 각 1부)
      -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인용)이 있는 경우 인정

      주민등록등(초)본

      인사기록카드

      (초중고) 생활기록부

      건강보험증

      부고장 등 장례 서류

      청첩장

      입퇴원확인서

      보험료납입확인서

      인우보증서(2명 이상)

      그 밖에 입증자료

      ※ 부모, 피부양(피보험)자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인정조건 등 세부사항은 서식자료실 - 첨부파일 [친생부모지급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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