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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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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제도란?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운영목적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 또는 개선하고, 예산의 적정하게 관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처리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예산성과금의 요건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 신고 또는 제안사례에 대한 처리결과는 E Mail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 지출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가 큰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신고관련 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예산성과금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제규정규칙> 예산성과금지급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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