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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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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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요
교직원이 재직중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 후 재직중의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
유족의 범위
- 유족은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는 제외됨)
- 다만 자녀는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이며 손자녀는 그 부가 없거나 그 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로 손자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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