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제도개요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직무상유족보상금
  • 제도개요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요

    교직원이 재직중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 후 재직중의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

    유족의 범위
    • 유족은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는 제외됨)
    • 다만 자녀는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이며 손자녀는 그 부가 없거나 그 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로 손자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에 한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