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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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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급액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법 개정 : 2018. 3.20.〉
- ※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연금법 제41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 (장해연금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무수행 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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