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요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퇴직유족급여를 갈음하여 대신 받고자 할 경우 유족이 유족보상금 신청 시 선택에 의하여 지급.
신청절차
청구인 신청
- 청구인은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 작성시 직무상유족연금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기관에 제출
- 그 외는 종전의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 및 업무처리와 동일
공단
- 연금급여의 종류변경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무상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지급액
- 사망(퇴직 후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x58%(기본+유족가산 최고)
- 기본 38% + 유족가산 20%(유족1인당 5%, 최고 20%)
- 퇴직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상·하한
- 상한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 × 160%
- 하한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 × 50%
- 〈시행일 : 2018. 3. 20. 〉
- ※ 직무상유족연금 선택 시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는 공제하고 지급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