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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유족연금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요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퇴직유족급여를 갈음하여 대신 받고자 할 경우 유족이 유족보상금 신청 시 선택에 의하여 지급.

신청절차

청구인 신청
  • 청구인은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 작성시 직무상유족연금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기관에 제출
  • 그 외는 종전의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 및 업무처리와 동일
공단
  • 연금급여의 종류변경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무상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지급액

  • 사망(퇴직 후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x58%(기본+유족가산 최고)
    • 기본 38% + 유족가산 20%(유족1인당 5%, 최고 20%)
  • 퇴직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상·하한
    • 상한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 × 160%
    • 하한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 × 50%
    • 〈시행일 : 2018. 3. 20. 〉
  • ※ 직무상유족연금 선택 시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는 공제하고 지급

구비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보상금, 연금)(제516호 서식) [다운로드]
  • 직무상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제517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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