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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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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보상
  • 승인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절차
  • 요양급여 지급절차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승인 후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절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지급절차
    부상 · 질병 발생 시
    건강보험 지급절차 안내 - 상세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건강보험 지급절차 안내 - 상세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크게보기
    1. 직무상 교직원이 부상, 질병등으로 요양기관에 치료를 받게될 시
    2.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자료를 넘겨받아 심사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송합니다
    3.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사학연금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을하고
    4. 건강보헙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보험자부담금을 지급하고 직무상 교직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급여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교직원에게 자동 환급 (직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요양급여(비급여) 지급절차
    부상 · 질병 발생 시 교직원 본인 직접 청구
    크게보기
    1. 직무상 교직원이 요양기관(병원)에 납부한 뒤
    2. 사학연금공단으로 청구 하면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비급여는 직무상으로 승인결정이 나면, 교직원이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 ⇒ 2, 3주 정도 후에 본인계좌로 입금
    • 요양급여(비급여청구서)(제509호 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는 영수증 외에 “진료비세부내역서”(해당 병원에서 발급함)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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