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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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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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승인 후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절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지급절차
부상 · 질병 발생 시
크게보기
- 직무상 교직원이 부상, 질병등으로 요양기관에 치료를 받게될 시
-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자료를 넘겨받아 심사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송합니다
-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사학연금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을하고
- 건강보헙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보험자부담금을 지급하고 직무상 교직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급여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교직원에게 자동 환급 (직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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