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급여제한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직무상재해 인정기준
  • 급여제한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상세
    제한사유
    •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불응한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질병이 발생·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 장해연금
    • 장해일시금 1/2감액
    • 직무상유족보상금
    • 급여의제한(감액)-요양급여는 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
    •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재해보상 관련 모든 급여의 1/2 감액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전액감액(부지급)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