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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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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보상
  • 직무상재해 인정기준
  • 불인정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 또는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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