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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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 또는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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