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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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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① 직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마이크로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② 직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한 발생한 질병
      • ③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④ 직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①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② 직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① 직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② 직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③ 직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④ 직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직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⑥ 직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라) 근골격계 질병
      • 직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직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 직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 사) 정신질환
      •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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