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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기간

    국고학자금 신청기간 안내(학기별)
    1학기 2학기
    1. 1 ~ 6. 15 7. 1 ~ 12. 15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기한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해당학기 지급가능 (단, 실제 납부일이 아닌 고지서상 납부기한일로 12월 15일 이전 공단 접수 분에 한함)

    신청횟수

    • 기준 대여횟수 : 8회 (연2회)
    • (국내대학) 당해 대학 정규학기 수 이내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해외대학) 국내 대학과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인터넷 대여 신청
    국내대학, 해외대학, 학점은행제 학교기관
    1. TP 홈페이지 로그인
      www.tp.or.kr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2. 연금서비스
      [연금서비스] 클릭
    3. 대여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통합 접속)
    4. 본인인증
      휴대폰, 신용카드 중 택일
    5. 대여신청서 작성
      • 1. 인터넷 서식 작성
        (구비서류 있는 경우 파일 첨부)
    6.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암호입력
    7. TP 접수
      대여사업팀
    8. 심사 후 지급
      이중수혜,, 자녀확인 등
      심사를 거쳐 지급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을 경우, 즉시 상환 조치함(공문서 위조·변조된 서류로 대여 받을 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
    서식에 의한 신청(302호 서식)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자, 개인회생자 [다운로드]
    학교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
    1. 교직원 작성
      302호 서식
    2. 학교기관 제출
      연금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3. TP 접수
      대여사업팀
    내방 대여 신청
    TP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구비서류 구비 필)
    1. TP 방문
      각 센터
      (호남 · 제주지역 : 대여사업팀)
      ※ 신분증, 구비서류 등 지참
    2. 신청서 작성
      302호 서식
    3. TP 접수
      대여사업팀
    ※ 전국 대여업무가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타 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는 경우 본부에 송달되기까지 시간이 1~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음.

    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국고학자금 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국내대학, 외국대학 별)
    구분 국고학자금대여 일반 비고
    국내대학 해외대학
    우편신청 302호 서식+첨부서류

    (보증보험설정이
    필요한 교직원)

    보증보험증권

    인터넷신청 첨부서류만 업로드
    첨부서류 신규신청
    • 등록금고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세대주와 자녀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출, 공단에서 보완요청시)
    • 제 305호 정보제공활용동의서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시, SMS자녀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제외)
    • (학점은행제)교육비납입증명서
      ※이수 학점이 포함되어있는 서류 함께 첨부
  • 등록금고지서
  • (신입생)입학허가서
  • (재학생)재학증명서
  • 기수혜자 신청 등록금고지서

    대여제외

    국고학자금 대여 제외대상 안내
    구분 세부내역
    등록금 면제 또는
    장학금 수령자
    • 대여금 수령 후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 수령 전액 즉시 상환
    • 일부 면제(장학금 수혜, 등록금 지원)되는 경우는 차액만 대여
    이중수혜 또는 이중대여
    • 공단에서 학자금대여를 받은 후, 중복대여 대상기관에서 동일학기 학자금 대여를 받은 경우
    대여횟수 초과
    • 당해 대학 학제별 신청 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신청
    비 대상 교육기관
      [국내대학]
    •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과정)
    • 상급 학위 과정에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
      • 직업훈련학교, 전문학교, 각종 비인가 학교 등

      [해외대학]
    • 국비 유학생, 정규 대학이 아닌 경우(전문학교, 학원 등), 정규대학에 다니더라도 어학연수과정, 비학위 과정 등
    체납 기관
    • 법인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을 체납한 학교기관의 소속 교직원
    급여 환수자
    • 환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여 제한
    급여 사전청구자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경우
    기타
    • 배우자의 대학 과정, 계절학기 수강, 동일학기 이중대여, 국비유학생
    • 교환학생이 아닌 파견학생제도에 의한 학점취득 과정
      • 3년 국내 대학+1년 외국 대학, 7학기 국내 대학+1학기 외국 대학
    • 등록금을 대여 받은 후 등록금 납부 오 다른 목적으로 대여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 등)
    • 대여 후 학생 사정으로 등록 포기 및 자퇴 등의 경우
      • 부당 대여 등 대여제외 항목을 위반하여 대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며, 이중수혜 반납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환수 및 이자 가산
        (단, 납부 고지 전 자진 신고·납부 시에는 이자가산 없음
    ※ 이중수혜 제한 대상 기관 및 대여 종류
    이중수혜 제단 대상 기관 및 대여 종류 안내
    구분 세부내역 대여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고학자금대여 직원 및 그 자녀
    각 학교기관 교내장학금 등 전국 대학생 본인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전국 대학생 본인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공무원 및 그 자녀
    군인연금공제회 대학학자금 군인 및 그 자녀
    근로복지공단 대학학자금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
    고용노동부 근로자학자금 3년이상 근로(저소득자) 성적우수자
    국가보훈처 학자금 부사관 이상 제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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