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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비서류

    주의사항
    • 장해급여는 퇴직과 장해발생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재직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일반진단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장해진단 시설을 갖춘 국ㆍ공립 종합병원, 대학 부속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합니다.
    • 장해진단서는 공단 지정서식( [제506호 서식] · [제507호 서식] · [제508호 서식] )을 이용하여 발행 받아야 합니다.
    • 치료종료일 및 장해확정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치료종결 및 장해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장해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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