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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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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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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반행위 신고자 -> 신고
      누구나 신고가능(반드시 서면 신고)
    2. 형사고발 /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3. 신고 접수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1. 처리(징계처분 등)
        • 위반 행위자
          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2. 형사고발 /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 위반 행위자
          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3.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위반행위 신고자
          누구나 신고 가능(반드시 서면 신고)
    4. 위반 행위자
      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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