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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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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제 2조 제1호 제2조 제2호
    공공기관 공직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⑥가족 채용 제한
    ⑦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⑩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①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③국민권익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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