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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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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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제 2조 제1호 | 제2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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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직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신고 및 제출 의무 | 제한 및 금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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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⑥가족 채용 제한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①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③국민권익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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