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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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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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2010년 이후기간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별 지급률
재직년수 | 지급률 |
---|---|
1년이상 5년미만 | 650 / 10,000 |
5년이상 10년미만 | 2,275 / 10,000 |
10년이상 15년미만 | 2,925 / 10,000 |
15년이상 20년미만 | 3,250 / 10,000 |
20년이상 | 3,900 / 10,000 |
- 퇴직수당 산정시 적용하는 재직기간은 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본 재직기간을 기준으로하며, 합산기간, 소급기간,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수당제도 도입('91.10. 1)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은 위 제외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수당 재직기간의 상한은 33년 임)
- 급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 개정(법률 제9908호) 이전부터 재직자는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지급 방식으로, 개정이후 기간은 개정법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 함.
종전기간(‘09년말 이전) 지급액 : 보수월액 × 재직년수 × 재직연수별 지급률
재직년수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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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5년미만 | 10 / 100 |
5년이상 10년미만 | 35 / 100 |
10년이상 15년미만 | 45 / 100 |
15년이상 20년미만 | 50 / 100 |
20년이상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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