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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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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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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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일시금재직기간 10년미안인 교직원이 사망한 때
지급액
-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 ×975/1000
- 5년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975/1,000)
+{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재직월수-60)/12×65/10,000}
퇴직유족일시금에서 퇴직유족연금을 부분은 따로 분류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지급액
- 퇴직유족연금 :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2015.12.31.까지의 사유 발생자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70%상당액 지급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생존 퇴직시의 일시금)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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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연금직무상 재해로 인해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사망한 때
직무상유족보상금 지급액
직무상 유족보상금 지급액 개정 전, 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234에 상당하는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상당하는 금액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액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액 개정 전, 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재직기간 20년 미만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
- 재직기간 20년 이상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2.5%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유족 1명당 5%,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무상 유족연금 상세 설명 직무상 유족연금 교직원이 재직 중 발생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직무상유족보상금 수령인의 선택에 의하여 지급 ※ 종전의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병급 불가하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는 공제 지급 -
퇴직·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장해유족연금 :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 퇴직연금연금특별부가금 : (조기)퇴직연금 수급 3년 이내에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퇴직한 교직원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
퇴직·장해유족연금 지급액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장해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2015.12.31.당시 사유가 발생한 연금수급자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장해연금액의 70%상당액 지급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미달연수 최대 5년 까지 적용) 상당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임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액
- 퇴직연금일시금/4×(36 - 연금수급월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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