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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또는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생활자금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 안내
      구분 상환금액
      원리금균등 분할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균등한 원리금을 상환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재직교직원 : 학교기관에서 급여지급 시 대여상환금을 공제 및 일괄납부
      • ※ 연금수급자 : 매월 지급하는 연금에서 대여상환금을 공제
    • 상환금액

      대여금액별 월상환금조견표 참고

    • 상환기간
      대상및 대여금액에 따른 생활자금대여 상환기간 안내(원리금균등 분할, 거치후 원리금균등 분할 별)
      구분 대여금액 상환금액
      원리금균등 분할 거치후 원리금균등 분할
      재직 교직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3년 이내 3년 거치 10년
      연금수급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년 이내 없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년 이내
    • 상환방법
      정규상환
      생활자금대여 정규상환 상세정보
      구분 세부내역
      상환금액
      • 교직원이 선택한 상환방식에 (① 원리금균등 분할 ②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에 따라, 이용일수 기준으로 원(리)금 계산
      상환방법
      • 대여를 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학교기관은) 봉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연금업무대행 은행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납부
        • ①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

          • 납부통지서 출력 (납부은행 선택, 가상계좌로 입금)
          • 해당 연금업무대행 은행지점 창구에서 납부
        • ② 전자납부 방법

          •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계좌이체
          • 가상계좌에 의거 ATM기나 폰뱅킹으로 계좌이체 (정기상환금 납부 전 이체한도를 확인한 후 납부, 분할입금 불가)
        • ③ 자동이체 방법

          • 사전에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자동이체신청서[제119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자동이체일 이전 이체계좌 잔액 확인
      월상환금의 고지
      • 연금지원시스템으로 학교기관 고지 (미가입기관 우편 발송)
        • 매월 5~10일 사이
      연체료의 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봉급일 익일 부터 지연 납부일까지 연체이자 부과
        • 연체이자 : 연체금액 × 연체이율 × 지연일수 / 365
        • 연체이율 : 생활자금(행복나눔대여) 이자율 + 3%p
      일시상환 및 부분상환 : 선택한 상환기간 내에 대여잔액 전부 또는 부분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일시상환 및 부분상환의 상환방법 안내
      구분 세부내역
      상환금액
      • (일시상환) 상환 예정일까지 계산된 미납 원금과 이자 합계액
        • 이자 : 대여잔액×대여이율×일수/365 (일수=상환 전의 봉급일 익일 부터 상환예정일까지)
      • (부분상환) 대여잔액 중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상환방법
      • ① 교직원 발급 : 연금정보서비스 → 확인서발급 → 대여일시/부분상환 납부서에서 발급
      • ①-1. 학교기관은)“납부서”발급 및 교직원 교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1. 1. TP 홈페이지 로그인
        2. 2. 일시, 부분상환 납부서
        3.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4. 4. 해당 대여건 선택
        5. 5. 공제여부 확인
        6. 6. 일시상환 혹은 부분상환 선택
          • 7-1. 일시상환 선택시
            1. 7-1-가. 납부일 입력
            2. 7-1-나. 계산 클릭
          • 7-2. 부분상환 선택시
              1. 7-2-1-가. 납부일-상환원금액(원금란)입력
              2. 7-2-1-나. 계산 클릭
            1. 7-2-2. 납부은행 선택 후 확인 클릭
            2. 7-2-3. 납부내역 확인 및 납부서 발급
            3. 7-2-4. 교직원 교부
        공제여부 확인(체크)시 고지된 해당 월의 상환금을 급여지급 시 공제해야 함
      • ② 교직원 납부
        • 은행창구 납부 : 발급된 납부서로 연금업무대행 은행지점 창구에서 납부
        • 전자납부 : 가상계좌등을 이용, 인터넷결제서비스 또는 ATM기나 폰뱅킹 등의 방법으로 계좌이체 후 영수증 발행
      기타
      • (부분상환) 월 상환액 재산정
        • 부분 상환 후 다음월 부터는 남은 대여 잔액과 잔여 상환기간으로 월상환금을 재산정하여 상환(상환기간 불변)
    • 퇴직(사망)시 상환
      퇴직 혹은 사망시 상환방법 및 금액 안내
      구분 세부내역
      상환방법
      • 공단의 생활자금대여 미상환금에 대해서 해당 교직원의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일시 공제함으로써 상환에 갈음할 수 있음
        • 퇴직수당 만 청구하는 경우, 대여잔액 > 퇴직수당 이라면 부족분에 대하여 선 상환 후 퇴직수당에서 잔액 공제
      상환금액
      • 원리금의 정산은 상환 완료일 또는 퇴직급여 청구서 등의 공단 접수 일을 기준으로 함
    • 주의사항
      • 대여상환금 납부시에는 납부지정일 20:00까지 납부하여야 함.
        (단, 매월 고지일 (5~10일) 은 18:00까지 입금가능)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 시, 차기 월 연체이자 부과
      • 납부은행 변경 시, 납부서를 재발급
      • 일시(부분)납부서를 여러번 출력 시 최종 출력한 고지서로만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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