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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대여지급

    대여 신청서 접수 후 당일 또는 다음날 (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입금 조치
    생활자금대여 신청 시 지급시기 안내
    구분 1차 지급(12:30 전후) 2차 지급(15:30 전후)
    전일 12:00 이후 ~ 당일 09:00 이전 접수
    입금 가능
    해당없음
    당일 09:00 이후 ~ 당일 12:00 이전 접수
    해당없음
    입금 가능
    대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
    생활자금대여 신청 시 지급 제외일 안내
    구분 일시 비고
    공단 창립기념일 1.11일 -
    근로자의 날 5.1일 -
    기타 임시·대체휴무일 예) 광복 70주년 임시휴무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일, 추석 대체공휴일 등 -

    대여지급 안내

    • 입금 조치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전송
    • 지급 (대여 및 급여) 금융기관
    생활자금 지급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사) 안내. 초성별 (ㄱ ~ ㅎ, H ~ S)
    구분 은행(24개 기관) 증권사(21개 기관)
    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교보증권
    DGB대구은행, 도이치은행 대신증권, DB금융투자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산은행 부국증권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 신한은행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우체국 유진투자증권, 이베이트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전북은행, 제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케이프투자증권(구 LIG투자증권)
    한국씨티은행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H HSBC 은행 -
    I IBK기업은행 -
    K KEB 하나은행, KDB 산업은행 KB 증권(구 현대증권)
    N NH농협 NH 투자증권
    S SC 제일은행 SK 증권
    • ※ 21개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 계좌(CMA계좌)만 입금이 가능
    • ※ MMF·신탁통장·휴면계좌·입금한도제한계좌, 증권사 연결계좌(가상계좌) 등은 입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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