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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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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소유자별 제출서류 항목

    공통서류

    1. 피해상황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발행)

    2. 건축물대장 등본

    추가서류 소유주가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3. (청구인 또는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주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4.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종류의 급여를 수령한 경우 5. 재해복구비 지급사실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 발행)

    유의사항
    • 피해상황 확인서
    •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제출할 때는 '화재피해조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총면적''피해 면적'이 기재되어야 함

    • 피해주택 대상 인정범위
    • 건축물대장 등본의 주 용도에 '주택'으로 등록된 때 대상이 됨
    • 건축물대장 등본에 주택 용도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입증하는 때에는 인정
      ① 피해 건축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② 피해상황 확인서 등 재난 정도 입증서류에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함
      ③ [①번 및 ②번 기준 충족] 후 주택으로서 기능 및 사용으로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피해정도
    • 단순한 "반파", "소파", "가볍다", "심하다" 등으로 표기하면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수치로 표시하여야 함
      예) 총 50㎡ 중 23㎡ 소실 등
    • 단순히 침수만 있었고 유실 또는 파괴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아님
    • 주택의 건물에 대한 피해가 대상이며, 인테리어, 내장재 및 창고, 담장, 축대 등의 피해는 제외함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의 조정(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5항)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 수령 여부를 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재난 보상금으로서 본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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