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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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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 제출서류 항목
공통서류 |
1. 피해상황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발행) 2. 건축물대장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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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소유주가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 3. (청구인 또는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소유주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 4. 주민등록표 등본 | |
같은 종류의 급여를 수령한 경우 | 5. 재해복구비 지급사실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 발행) |
유의사항
- 피해상황 확인서
-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제출할 때는 '화재피해조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총면적'과 '피해 면적'이 기재되어야 함
- 피해주택 대상 인정범위
- 건축물대장 등본의 주 용도에 '주택'으로 등록된 때 대상이 됨
- 건축물대장 등본에 주택 용도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입증하는 때에는 인정
① 피해 건축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② 피해상황 확인서 등 재난 정도 입증서류에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함
③ [①번 및 ②번 기준 충족] 후 주택으로서 기능 및 사용으로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피해정도
- 단순한 "반파", "소파", "가볍다", "심하다" 등으로 표기하면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수치로 표시하여야 함
예) 총 50㎡ 중 23㎡ 소실 등 - 단순히 침수만 있었고 유실 또는 파괴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아님
- 주택의 건물에 대한 피해가 대상이며, 인테리어, 내장재 및 창고, 담장, 축대 등의 피해는 제외함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의 조정(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5항)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 수령 여부를 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재난 보상금으로서 본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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