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 주요사업
  • 기금운용
  •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는 자금운용 관련 인력의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자금운용 성과평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성과평가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리스크법무실
    위원회 명칭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근거 규정 기금운용규정 제17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1)
    • 위원 : 총 7명 / 내부(2), 외부(5, 위원장 포함)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
    • 외부위원 :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성과평가 전문가
    위원임기(위촉기간) 2년(연임가능)
    심의사항
    • 1. 자금운용 관련 연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2. 자금운용 성과평가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자금운용 성과급 지급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