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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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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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는 자금운용 관련 인력의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자금운용 성과평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성과평가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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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리스크법무실 |
위원회 명칭 |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
근거 규정 | 기금운용규정 제17조 |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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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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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임기(위촉기간) | 2년(연임가능) |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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