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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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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는 대체투자와 신종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서 자금운용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대체투자실(기업금융팀, 부동산인프라팀)
    위원회 명칭 대체투자위원회
    근거 규정 기금운용규정 제14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자금운용관리단장 (1)
    • 위원 : 총 8명 / 내부(3, 위원장 포함), 외부(5)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자금운용관리단장, 금융투자실장, 리스크법무실장
    • 외부위원 :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풀에서 선정하는 사람
    위원임기(위촉기간) 2년(연임가능)
    심의사항
    • 1. 대체투자의 타당성 및 투자결정에 관한 사항
    • 2. 신종증권투자의 타당성 및 투자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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