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수탁자책임위원회

  • 주요사업
  • 기금운용
  •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 수탁자책임위원회
  •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고,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투자전략실
    위원회 명칭 수탁자책임위원회
    근거 규정 기금운용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1)
    • 위원 : 총 5명 / 내부(1), 외부(4, 위원장 포함)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자금운용관리단장
    • 외부위원 :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임기(위촉기간) 2년(연임가능)
    심의사항
    • 1. 주주활동 및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절차?기준?공시 등 검토
    • 2.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등 검토
    • 3. 수탁자 책임활동 실행 담당부서가 행사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내역 검토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 가. 수탁자 책임활동 실행 담당부서에서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사항
      • 나.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수탁자책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및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
      • 라. 공개 중점관리기업 등에 대한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 주주활동 사항
    • 5. 그 밖에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