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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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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위원회
  •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는 공단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규칙의 제·개정, 자산운용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 입니다.

    자산운용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투자전략실
    위원회 명칭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
    근거 규정
    • 국가재정법 제76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 제55조 및 제56조
    • 기금운용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경영관리본부장(1)
    • 위원 : 총 9명 / 내부(2, 위원장 포함), 외부(7)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경영관리본부장(위원장), 자금운용관리단장
    • 외부위원 :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위원임기 2년(최대 2회 연임가능)
    심의사항
    • 1.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2. 자산운용지침, 자금운용규칙 및 제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5.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정책 등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외부위원
    자격기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항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ㆍ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4.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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