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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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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실무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외부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리스크법무실
    위원회 명칭 리스크관리위원회
    근거 규정 기금운용규정 제16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1)
    • 위원 : 총 7명 / 내부(2), 외부(5, 위원장 포함)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실장
    • 외부위원 :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리스크관리 전문가
    위원임기(위촉기간) 2년(연임가능)
    심의사항
    • 1. 자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위험한도 또는 손실한도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 3. 주요 위험의 측정에 관한 사항
    • 4.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위험관리 관련 제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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