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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9년도 고객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09.11.16
    • 조회수 : 2685
공단은 ‘고객만족 최고기관’을 경영목표로 교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온/오프라인의 고객의 소리(VOC) 채널을 통하여 고객 서비스 및 업무개선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고객의 고견에 귀 귀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 월 VOC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고객 우수 건의 및 제안에 대해서
‘이달의 고객 소리상’으로 선정하여 공단 이사장의 감사메일과 함께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공단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공단 임직원은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늘 경청하며 고객먼저라는 마음가짐으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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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에서 퇴직금 담보 대출 알선업무 재개 요청
▶ 2009. 3.9부터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 재개

2. 연금법적용대상 교직원 확인서 영문발급 요청
▶ 2009.5.15부터 영문발급확인서 발급 시행



3. 소속 교직원의 신분변동내역 출력 시 직구분등이 보일 수 있도록 요청
▶ 학교기관 소속교직원 신분변동 내역 출력 시 직구분/호봉등이 출력 되도록 조치

4. 신규임용 입력 시 경력이 많은 경우에도 입력 가능토록 요청
▶ 경력 입력 화면을 별도로 추가 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5. 신분변동신고를 발령일 전 전산입력이 가능하도록 요청
▶ 신분변동 발령일 10일 전부터 학교기관연금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입력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



6. 연금수급자의 인터넷 대여신청 요청
▶ 2009.11.1부터 인터넷으로 대여 신청 가능

7. 대여일자 사전 예약 요청
▶ 2009.11.1부터 교직원이 원하는 일자에 지급

8.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증액 요청
▶ 2009.11.1부터 7,000만원->8,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9. 보증보험설정대여 관련 실시 (신설)
▶ 2009.11.1부터 퇴직급여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에게 1,000만원 한도
(무담보대여 포함)내에서 보증보험 설정 대여 실시

10. 장해연금수급자 대여 보증보험 설정방법 변경
▶ 2009.11.1부터 70세이상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설정토록 함
(연금수급권자와 동일하게)

11. 대여한도액 및 국고학자금 대여 보증인 설정방법 변경
▶ 2009.11.1부터 생활자금 대여한도액 계산시 국고학자금 기 대여액은 제외 함
{퇴직급여 1/2-기존대여(국고제외)}
단, 퇴직급여 초과시 초과된 국고대여액은 보증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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