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소득총액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파트
    • 등록일 : 2009.11.26
    • 조회수 : 2454
연금법이 개정ㆍ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득총액 신고에 대해 첨부된 내용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득총액 신고가 기한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가입기관의 소득총액신고
①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 로그인 ⇒ ②신분정보 클릭 ⇒ ③소득총액관리 클릭 ⇒ ④소득총액신고 클릭 ⇒ ⑤ 조회 ⇒ ⑥파일생성하기 ⇒ ⑦다른이름으로저장(본인 컴퓨터 작업할 장소에 저장후 작업) ⇒ ⑧파일가져오기 ⇒ ⑨저장(본인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 공단에 신고)

나. 연금업무지원시스템 미가입기관은 우편 등(소득총액 신고 대상 자료는 우편발송함)을 통한 신고

다. 신고기한 : 2009. 12. 04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부연금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