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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수급자 연금일부정지제도 개정안 국회계류 중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09.12.07
    • 조회수 : 265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2009.9.24)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연금지급일부정지제도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의 소득구간별 지급정지액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2008년도:2,809,894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는 그 초과소득월액의 소득구간별 정지율이 20%씩 상향조정되어 각 개인별 연금지급정지금액이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금지급 일부정지금액은 개인별 연금월액의 최대 1/2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연금지급일부정지제도를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재(2009.11월말 기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지급일부정지제도의 최종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즉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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