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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소득총액 신고 요청
    • 담당부서 : 연금기획 파트
    • 등록일 : 2009.12.23
    • 조회수 : 2310
연금법이 개정ㆍ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득총액 신고를 2009.12.04까지 신고요청하였으나 2009.12.22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학교기관이 있어 소득총액 신고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소득총액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법ㆍ령이 개정ㆍ시행될 경우 부담금 징수 및 급여지급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사오니 이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총액신고 방법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가입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①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 로그인 ⇒ ②신분정보 클릭 ⇒ ③소득총액관리 클릭 ⇒ ④소득총액신고 클릭 ⇒ ⑤조회 ⇒ ⑥파일생성하기 ⇒ ⑦다른이름으로저장(본인 컴퓨터 작업할 장소에 저장후 작업) ⇒ ⑧파일가져오기 ⇒ ⑨저장(본인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 공단에 신고)

※ 소득 증빙자료(2008년도 국세청 근로소득을 신고한 교직원은 제외)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해당 지부송부 요망

○ 미가입기관 : 우편신고
연금업무지원시스템 미가입기관은 우편 등(소득총액 신고 대상 자료는 우편발송함)을 통한 신고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부연금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해당지부별 직통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남지부 : 063) 244-2691~4
- 중부지부 : 042) 538-2372~5
- 영남지부 : 051) 637-6015~8
- 서울지부 : 02) 769-4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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