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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대여업무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09.12.30
- 조회수 : 2219
우리 공단의 2010년도 대여업무(생활자금대여 및 국고학자금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생활자금 대여 신청 시 신청 여부에 대한 전화 확인 간소화
2. 대여한도액 증액( 7,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상 함)
3. 보증보험 설정대여 신설( 퇴직급여가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에 대한 보증보험대여 신설)
4. 맞춤형(사전예약제) 대여 제도 시행(지급일을 교직원이 지정)
5. 장해연금수급자 대여의 보증인 설정 변경
6. 연금수급자의 인터넷 대여 신청
7. 대여한도액 산정 방법 변경
8. 대여지급일 단축( 접수 후 2일이내 지급하던 것을 당일 또는 익일 지급)
9.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 또는 면책자에 대한 대여 지급
10. 대여상환금 최소 상환액 조정( 현재의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자금 대여 신청 시 신청 여부에 대한 전화 확인 간소화
2. 대여한도액 증액( 7,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상 함)
3. 보증보험 설정대여 신설( 퇴직급여가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에 대한 보증보험대여 신설)
4. 맞춤형(사전예약제) 대여 제도 시행(지급일을 교직원이 지정)
5. 장해연금수급자 대여의 보증인 설정 변경
6. 연금수급자의 인터넷 대여 신청
7. 대여한도액 산정 방법 변경
8. 대여지급일 단축( 접수 후 2일이내 지급하던 것을 당일 또는 익일 지급)
9.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 또는 면책자에 대한 대여 지급
10. 대여상환금 최소 상환액 조정( 현재의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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