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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연금액 인상(2.8%)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0.01.02
- 조회수 : 2282
2010년도 사학연금수급자께서 받는 연금액이 2009년도에 비해 2.8% 인상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p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도 공무원보수를 동결하였으며, 통계청에서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8% 인상된 것으로 고시함에 따라 2010년도 연금은 2.8%가 인상됩니다.
공단에서는 금년도 연금인상내역은 1월 중순경 연금수급자의 개별 주소지로 송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p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도 공무원보수를 동결하였으며, 통계청에서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8% 인상된 것으로 고시함에 따라 2010년도 연금은 2.8%가 인상됩니다.
공단에서는 금년도 연금인상내역은 1월 중순경 연금수급자의 개별 주소지로 송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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