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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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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총액 신고 독려
- 담당부서 : 연금기획파트
- 등록일 : 2010.01.03
- 조회수 : 228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이 2009.12.31자 법률 제9908호로 공포되어 2010.1.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금법 법개정의 주요내용중에 하나가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준이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연금법 개정에 대비하여 여러차례 학교기관에 소득총액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기관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2010.1.1부터 부담금 및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득총액이 신고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및 대여지급이 지연되는 등 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오니 조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총액신고 방법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가입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①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 로그인 ⇒ ②신분정보 클릭 ⇒ ③소득총액관리 클릭 ⇒ ④소득총액신고 클릭 ⇒ ⑤조회 ⇒ ⑥파일생성하기 ⇒ ⑦다른이름으로저장(본인 컴퓨터 작업할 장소에 저장후 작업) ⇒ ⑧파일가져오기 ⇒ ⑨저장(본인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 공단에 신고)
※ 소득 증빙자료(2008년도 국세청 근로소득을 신고한 교직원은 제외)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해당 지부송부 요망
○ 공문출력방법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가입기관⇒ 소득총액관리⇒ 소득총액신고⇒ 신고서출력
○ 미가입기관 : 우편신고 연금업무지원시스템 미가입기관은 우편 등(소득총액 신고 대상 자료는 우편발송함)을 통한 신고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부연금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해당지부별 직통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남지부 : 063) 244-2691~4
- 중부지부 : 042) 538-2372~5
- 영남지부 : 051) 637-6015~8
- 서울지부 : 02) 769-4402~08
금법 법개정의 주요내용중에 하나가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준이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연금법 개정에 대비하여 여러차례 학교기관에 소득총액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기관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2010.1.1부터 부담금 및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득총액이 신고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및 대여지급이 지연되는 등 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오니 조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총액신고 방법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가입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①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 로그인 ⇒ ②신분정보 클릭 ⇒ ③소득총액관리 클릭 ⇒ ④소득총액신고 클릭 ⇒ ⑤조회 ⇒ ⑥파일생성하기 ⇒ ⑦다른이름으로저장(본인 컴퓨터 작업할 장소에 저장후 작업) ⇒ ⑧파일가져오기 ⇒ ⑨저장(본인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 공단에 신고)
※ 소득 증빙자료(2008년도 국세청 근로소득을 신고한 교직원은 제외)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해당 지부송부 요망
○ 공문출력방법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가입기관⇒ 소득총액관리⇒ 소득총액신고⇒ 신고서출력
○ 미가입기관 : 우편신고 연금업무지원시스템 미가입기관은 우편 등(소득총액 신고 대상 자료는 우편발송함)을 통한 신고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부연금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해당지부별 직통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남지부 : 063) 244-2691~4
- 중부지부 : 042) 538-2372~5
- 영남지부 : 051) 637-6015~8
- 서울지부 : 02) 769-4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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