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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납부기한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01.04
    • 조회수 : 229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09.12.31일 법률 제9908호로 공포되어 2010.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자동납부기관의 이체일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자동이체 일자를 확인하시어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납부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부기한 (보수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을 경과하여 납부할 시에는 차기월에 연체이자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부담금납부기한 변경(법 제45조 제1항)
부담금 납부기한이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변경

2.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자동이체 정보확인
학교기관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부담금정보 → 자동이체정보조회
(서비스가 가능토록 준비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조치하겠음)

3.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자동납부이체일자 변경대상 기관은 공단에서 직권결정
자동납부일자가 보수 지급일로부터 3일 초과 5일 이내인 학교기관

4. 적용월 : 2010.0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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