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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직기간합산 신청안내
    • 담당부서 : 서울지부
    • 등록일 : 2010.01.12
    • 조회수 : 6089
임용후 2년내 신청제한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1.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되면 승인처리된 다음 달부터 합산반납금납부고지를 안내합니다.
- 공무원합산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료확인과정(20일이상),
군인합산은 육(해.공)경리단에 자료확인과정(30일이상)으로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재직 중인 학교계좌에 입금하셔야하며, 분할납부 중에 일시납부를 원하면 학교담당자 또는 우리공단에서 일시납 통지서를 발행하여 입금계좌를 알려드립니다.
2. 합산반납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입
1) 개인:공단홈페이지 로그인 -> 조회메뉴 -> 합산반납금/청산일시금화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학교연금업무 담당자 : 로그인 -> 부담금정보 -> 합산반납금/청산일시금화면: 합산반납금 가정계산용입니다
3. 사립학교 퇴직자는 첨부서류가 필요 없으며, 군인은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무원은 경력증명서와 함께 합산신청(104호)서식에 학교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4. 첨부파일 참조하시면 화면이용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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