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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합산특례 조치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파트
    • 등록일 : 2010.01.14
    • 조회수 : 2268
- 법률 제9908호(2009.12.31)에 의거 연금법 부칙 제11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관련 합산특례 조치 대상범위 등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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