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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급여 관련 서식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연금기획파트
    • 등록일 : 2010.03.02
    • 조회수 : 2270
연금법령 개정에 따라 공단 명칭 등 급여 관련 서식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93조(서식 등)에 의거하여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서식 위치
- 공단 홈페이지 → 서식창고 → 급여업무

나. 서식 변경 이유
- 급여청구서 작성자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디자인 구성 및 서식내용 변경
- 연금법령 개정 사항 반영
- 공단 명칭 변경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유사기관(공무원연금, 국인연금)의 서식 조사 및 실무 담당부서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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