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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신규(재)임용시 필수제출서류 안내
    • 담당부서 : 호남지부
    • 등록일 : 2010.03.03
    • 조회수 : 3024
가. 2010.1.1이후 임용자의 제출서류
o 인터넷 신고
- 사학연금 홈페이지 접속(신분정보->신분변동관리) 하여 신분변동신고화면에서 정보입력-> 신분변동확인및취소화면에서 출력후 직인날인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지부로 우편 송부
o 서식에 의한 신고
- 제108호서식(홈페이지->연금상담->자료실) 작성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
* 임용신고시 첨부서류
1. 봉급표 및 산출내역서 등 소득을 확인(예상)할 수 있는 자료.
- 임용월부터 임용년도12월까지의 추정금액(비과세제외)
2. 교원은 관할교육청(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에 임용 보고한 기안품의서 사본.
3. 주민등록표초본(사병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을 희망하는 교직원에 한함)
4.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관할청에 임용보고한 기안품의서 사본(또는 관할청 발행 경력증명서)은 교원에 한함

나. 2010.1.1이전 임용자의 제출서류
다만 연금법 개정이전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임용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방법에 의해 신고하되 제108호서식(봉급표 등 소득예상 확인자료 첨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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