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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무직 승진신고에 대한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03.04
    • 조회수 : 2202
2010.1.1부터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교직원이 학교기관에서 실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0.1.1이후 승진에 대한 신분변동신고는 계속하지만, 승진관련 확인자료는 제외하도록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09.12.31이전 승진신고를 2010.1.1이후 지연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승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승진)관련 규정,인사발령품의서 사본, 승진 전ㆍ후 보수 확인자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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