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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소득총액 미 신고기관 신고촉구
    • 담당부서 : 연금기획파트
    • 등록일 : 2010.03.12
    • 조회수 : 2413
학교기관에서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아 공단이 직권결정한 교직원에 대하여 그간 여러차례 학교기관에 소득총액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기관(특히 유치원)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연금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기관에서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아 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제2항에 의해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단이 직권결정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소득총액 자료를 제출하시어 연금업무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공단이 직권결정한 교직원이 퇴직하여 급여를 청구하였을 때 소득총액이 확인되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민원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유념하시어 공단이 직권결정한 교직원에 대해 조속히 해당 지부연금팀으로 소득총액을 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직권결정 교직원 확인 방법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가입기관]
⇒ 신분정보⇒ 소득총액관리⇒ 소득총액신고결과⇒ 조회⇒ 결정구분

[미가입기관]
⇒ 2010.1.11 우편발송된 (2010상반기)적용 기준소득월액 결정통보서 참고

● 직권결정 교직원 소득총액 정정신고 방법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가입기관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 신분정보⇒ 소득총액관리⇒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정정신고⇒ 자료종류(직권결정자료 “클릭”) 선택후 조회⇒ 소득총액입력후 저장⇒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소득총액정정신고서(제109호서식)를 출력ㆍ 작성후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금대장·보수규정 등)와 함께 해당지부연금팀 우송

[미가입기관 : 우편신고]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소득총액정정신고서(제109호서식)를 출력ㆍ 작성후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금대장·보수규정 등)와 함께 해당지부연금팀 우송

●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타 1588~4110 또는 해당지부 연금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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