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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04.30
    • 조회수 : 415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제국연금)간의 연계제도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
→ 직장을 옮겨 연금 수급 재직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연계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2. 연계 신청대상자
2009. 8. 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상호 이동하는 자이며,
다만, 2007. 7.23~2009. 8. 6 사이에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동하거나,
2009. 2. 7~2009. 8. 6 사이에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 한 경우는 인정됨.

사학연금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자는 연계 신청 대상자가 아님

3. 연계신청 방법
가입했던 연금기관 어느 곳을 선택하여 개인이 신청 함(학교 경유치 않음)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긴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에 개인이 신청 함

4. 연계연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서 각각 해당연금을 지급 함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긴 후 연계신청 하여 사학연금에서 퇴직한 경우 사학연금에 연계 급여를 청구하면 각 재직기간별로 각각의 연금기관에서 지급 함

5. 연계연금지급액은 각 연금법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른 금액임
→ 사학연금 지급액은 평균보수월액 × 2% × 재직기간
→ 국민연금 지급액은 1.470(A+B) × N/20 (2009년도 기준)
(A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N : 가입기간)
- 1.470은 2010년도 비례상수로 2028년 1.2가 될 때까지 매년 0.015씩 작아짐

6. 주의사항
연계 신청을 하면 연계법의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각 직역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일시금 또는 연금개시 연령이 연계법이 정하는 나이로 늦춰 질 수도 있으니 신청 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 됨.


사학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하셨거나 퇴직을 예정하고 계신 교직원은 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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