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04.30
- 조회수 : 415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제국연금)간의 연계제도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
→ 직장을 옮겨 연금 수급 재직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연계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2. 연계 신청대상자
2009. 8. 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상호 이동하는 자이며,
다만, 2007. 7.23~2009. 8. 6 사이에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동하거나,
2009. 2. 7~2009. 8. 6 사이에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 한 경우는 인정됨.
사학연금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자는 연계 신청 대상자가 아님
3. 연계신청 방법
가입했던 연금기관 어느 곳을 선택하여 개인이 신청 함(학교 경유치 않음)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긴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에 개인이 신청 함
4. 연계연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서 각각 해당연금을 지급 함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긴 후 연계신청 하여 사학연금에서 퇴직한 경우 사학연금에 연계 급여를 청구하면 각 재직기간별로 각각의 연금기관에서 지급 함
5. 연계연금지급액은 각 연금법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른 금액임
→ 사학연금 지급액은 평균보수월액 × 2% × 재직기간
→ 국민연금 지급액은 1.470(A+B) × N/20 (2009년도 기준)
(A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N : 가입기간)
- 1.470은 2010년도 비례상수로 2028년 1.2가 될 때까지 매년 0.015씩 작아짐
6. 주의사항
연계 신청을 하면 연계법의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각 직역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일시금 또는 연금개시 연령이 연계법이 정하는 나이로 늦춰 질 수도 있으니 신청 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 됨.
사학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하셨거나 퇴직을 예정하고 계신 교직원은 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길 빕니다.
1.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
→ 직장을 옮겨 연금 수급 재직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연계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2. 연계 신청대상자
2009. 8. 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상호 이동하는 자이며,
다만, 2007. 7.23~2009. 8. 6 사이에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동하거나,
2009. 2. 7~2009. 8. 6 사이에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 한 경우는 인정됨.
사학연금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자는 연계 신청 대상자가 아님
3. 연계신청 방법
가입했던 연금기관 어느 곳을 선택하여 개인이 신청 함(학교 경유치 않음)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긴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에 개인이 신청 함
4. 연계연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서 각각 해당연금을 지급 함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긴 후 연계신청 하여 사학연금에서 퇴직한 경우 사학연금에 연계 급여를 청구하면 각 재직기간별로 각각의 연금기관에서 지급 함
5. 연계연금지급액은 각 연금법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른 금액임
→ 사학연금 지급액은 평균보수월액 × 2% × 재직기간
→ 국민연금 지급액은 1.470(A+B) × N/20 (2009년도 기준)
(A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N : 가입기간)
- 1.470은 2010년도 비례상수로 2028년 1.2가 될 때까지 매년 0.015씩 작아짐
6. 주의사항
연계 신청을 하면 연계법의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각 직역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일시금 또는 연금개시 연령이 연계법이 정하는 나이로 늦춰 질 수도 있으니 신청 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 됨.
사학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하셨거나 퇴직을 예정하고 계신 교직원은 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길 빕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