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연금수급자 연금소득 종합소득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0.05.03
    • 조회수 : 3787
연금수급자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 2010. 5. 1 ~ 5.31)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과세대상 : 2002. 1. 1 이후 퇴직한 연금수급자
[과세대상 제외]
- 2001.12.31 이전 퇴직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수급자
- 2001.12.31 이전에 재직기간 33년(연금법상 재직기간 상한)이 도래된 경우

2.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산정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 연간 총연금액 × 2002년 이후의 부담금 납부월수 / 총부담금 납부월수
※ 과세대상연금소득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설명)

3.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2009년에 2가지 이상의 종합소득(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이 있는 경우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란 ]
- 근로소득(학교기관 등)과 연금소득(과세대상 연금소득액 600만원 초과)
- 사업 또는 기타소득과 연금소득(과세대상 연금소득액 6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4.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액과 관계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 연금소득) 등
- 과세대상연금소득액 600만원 초과자는 1월과 2월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송함

연금소득 과세 관련 문의 : 고객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4110), 연금업무부(☎02-769-4472~5)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 :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콜센터(전국 어디서나 ☎126)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