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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소득총액 신고 요청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05.18
- 조회수 : 2340
2010.7.1부터 2011.6.30까지 적용할 2009년도 소득총액신고를 요청하오니 기준소득월액 심사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결정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은 우편발송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등에 대한 안내문 내용
ㆍ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방법-------- 5쪽
ㆍ 각종 급여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6쪽
ㆍ 소득총액신고서 -------------------------9쪽
ㆍ 전산매체로 신고 하는 방법---------------------14쪽
ㆍ 소득총액 신고 관련 자주묻는 질문--------------17쪽
또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588-4110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 : 2009.12.1 이전 임용 교직원
- 다만, 2009년도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으면서 과세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교직원은 신고 "생략"
- 또한 신고대상 교직원 자료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할 수있으며, 미가입 학교기관은 신고대상자를 우편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09.12.2 이후 임용 교직원은 연금법상 2009년도 소득액이 없으므로 임용 당시 이미 신고된 예상 소득액을 2011.6.30까지 계속 적용함)
○ 신고기한 : 2010년 5월 31일까지
○ 신고방법 : 연금업무지원스시템 (www.ktpf.or.kr), 우편, FAX, 내방을 통한 신고 접수
○ 지부별 팩스번호
- 서울지부 : 02 - 2070 - 1125
- 중부지부 : 02 - 2070 - 1127
- 영남지부 : 02 - 2070 - 1128
- 호남지부 : 02 - 2070 - 1129
기준소득월액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년도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는 교직원은 동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으로 학교기관에서의 신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교직원 중 해당 연도에 휴직하고 복직한 교직원 또는 신규임용 이전 기간제교사 및 임시직 근무기간이 있으면서, 이 기간에 대한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결정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정 신청(2010.7.1 이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결정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은 우편발송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등에 대한 안내문 내용
ㆍ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방법-------- 5쪽
ㆍ 각종 급여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6쪽
ㆍ 소득총액신고서 -------------------------9쪽
ㆍ 전산매체로 신고 하는 방법---------------------14쪽
ㆍ 소득총액 신고 관련 자주묻는 질문--------------17쪽
또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588-4110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 : 2009.12.1 이전 임용 교직원
- 다만, 2009년도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으면서 과세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교직원은 신고 "생략"
- 또한 신고대상 교직원 자료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할 수있으며, 미가입 학교기관은 신고대상자를 우편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09.12.2 이후 임용 교직원은 연금법상 2009년도 소득액이 없으므로 임용 당시 이미 신고된 예상 소득액을 2011.6.30까지 계속 적용함)
○ 신고기한 : 2010년 5월 31일까지
○ 신고방법 : 연금업무지원스시템 (www.ktpf.or.kr), 우편, FAX, 내방을 통한 신고 접수
○ 지부별 팩스번호
- 서울지부 : 02 - 2070 - 1125
- 중부지부 : 02 - 2070 - 1127
- 영남지부 : 02 - 2070 - 1128
- 호남지부 : 02 - 2070 - 1129
기준소득월액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년도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는 교직원은 동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으로 학교기관에서의 신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교직원 중 해당 연도에 휴직하고 복직한 교직원 또는 신규임용 이전 기간제교사 및 임시직 근무기간이 있으면서, 이 기간에 대한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결정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정 신청(2010.7.1 이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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