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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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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총액신고 관련 자주묻는 질문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05.24
- 조회수 : 2417
○ 신고방법 : 연금업무지원스시템 (www.ktpf.or.kr), 우편, FAX, 내방을 통한 신고 접수
○ 지부별 팩스번호
- 서울지부 : 02 - 2070 - 1125
- 중부지부 : 02 - 2070 - 1127
- 영남지부 : 02 - 2070 - 1128
- 호남지부 : 02 - 2070 - 1129
[첨부파일 열람]
▷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를 조회하였으나 신고대상 교직원이 없습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활용 교직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준소득월액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년도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는 교직원은 동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으로 학교기관에서의 신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교직원 중 해당 연도에 휴직하고 복직한 교직원 또는 신규임용 이전 기간제교사 및 임시직 근무기간이 있으면서, 이 기간에 대한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결정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정 신청(2010.7.1 이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별 팩스번호
- 서울지부 : 02 - 2070 - 1125
- 중부지부 : 02 - 2070 - 1127
- 영남지부 : 02 - 2070 - 1128
- 호남지부 : 02 - 2070 - 1129
[첨부파일 열람]
▷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를 조회하였으나 신고대상 교직원이 없습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활용 교직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준소득월액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년도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는 교직원은 동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으로 학교기관에서의 신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교직원 중 해당 연도에 휴직하고 복직한 교직원 또는 신규임용 이전 기간제교사 및 임시직 근무기간이 있으면서, 이 기간에 대한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결정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정 신청(2010.7.1 이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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