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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부담금 등의 이메일(e-mail)고지 시행계획 안내
    • 담당부서 : 징수팀
    • 등록일 : 2001.05.28
    • 조회수 : 4521
저희 공단에서는 매월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납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던 것을 e-mail을 이용하여 고지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학교기관과의 전자문서에 의한 연금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메일(e-mail)고지의 기본방향
1) 인터넷회원 가입률이 높은 대학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함.
2) 이메일 고지는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납부서로 한정함 (개인명세서는 이메일저장 용량의 한계 및 보안관계상)
3) 3개월간 우편과 이메일고지를 병행하는 시범기간 운영
4) 전 기관에 대한 확대는 대학등의 시범운영 결과 및 인터넷 확대추세를 감안하여 학교급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함.

나. 시행시기
1) 대학이상 학교기관 : 2001.6월부터 3개월간 병행후 9월부터 본격시행(우편고지 폐지)
2) 중,고등학교 : 대학등의 시범운영결과 및 인터넷 회원등록확대추세 감안 2001.11월부터 시행예정
3) 초등,특수학교,법인,유치원 : 대학등의 시범운영결과 및 인터넷 회원등록을 적극 권장하여 2002년 상반기 시행예정

다. 이메일(e-mail)고지 세부내역
1) 학교기관별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납부서를 e-mail로 통보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별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명세서는 e-mail에서 공단 온라인 연금업무로 연결하여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함.
3) e-mail주소는 인터넷 가입시 등록한 주소를 활용하며, 주소 갱신 상시체계 마련
4) e-mail고지시기는 대상학교 기관별로 봉급일 기준으로 10일전에 고지토록 함.

라. 당부의 말씀
. 인터넷 가입 모든 기관은 e-mail(이메일) 주소를 확인(수정) 바랍니다.
* [온라인연금업무] - [연금담당자 - 로그온] - [가입정보 - 등록내용변경] 에서 "변경후"란의 E-mail 주소확인(변경)

* e-mail 고지에 대한 문의 : 징수팀(02)769-4221~2 ,정보관리팀(02)769-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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