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
[학교 연금업무담당자 필독] 개정연금법 안내메일 발송에 따른 협조요청
- 담당부서 : 각지부
- 등록일 : 2010.07.23
- 조회수 : 2585
사학연금 법령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공단홈페이지, 학교기관 공문발송 및 사학연금지 등을 통하여 기 안내하였으나 혹시 안내를 받지 못하신 교직원이나 받았더라도 내용을 한번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사학연금법 주요개정내용 및 자주묻는 질문모음"을 공단에 이메일이 등록된 교직원에 한하여 2010.7.21(수)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학교기관 연금업무담당 선생님에게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해당자료(아래 바로가기 클릭)를 학교기관 사내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메일이 등록되지 않은 교직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은 대표전화(1588-4110) 또는 각 해당지부 연금업무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법 주요내용 및 자주묻는 질문 모음 바로가기 ☞
이를 학교기관 연금업무담당 선생님에게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해당자료(아래 바로가기 클릭)를 학교기관 사내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메일이 등록되지 않은 교직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은 대표전화(1588-4110) 또는 각 해당지부 연금업무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법 주요내용 및 자주묻는 질문 모음 바로가기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