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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직무상 재해보상급여 신청서식 개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0.08.09
    • 조회수 : 2233
공단에서는 일선 학교기관의 재해보상업무 편익을 증진시켜 드리고자 직무상요양 승인신청 시 또는 유족보상금 신청 시 학교기관에서 작성 제출하는 서식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현행 직무상요양 신청 및 유족보상금 신청 시 학교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상병,장애,사망)경위 조사서(제217호 서식)”를 2010년 8월 16일자로 손해배상관계 조사서로 변경하고, 동 서식에 대하여는 제 3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 3 가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기관에서는 제217호 서식(손해배상관계 조사서)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서류간소화를 통한 학교기관의 재해보상업무의 편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선 학교 연금담당자 및 업무 관계자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재해보상업무 처리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 "연금상담-자료실-서식창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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