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
직무상 재해보상급여 신청서식 개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0.08.09
- 조회수 : 2233
공단에서는 일선 학교기관의 재해보상업무 편익을 증진시켜 드리고자 직무상요양 승인신청 시 또는 유족보상금 신청 시 학교기관에서 작성 제출하는 서식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현행 직무상요양 신청 및 유족보상금 신청 시 학교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상병,장애,사망)경위 조사서(제217호 서식)”를 2010년 8월 16일자로 손해배상관계 조사서로 변경하고, 동 서식에 대하여는 제 3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 3 가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기관에서는 제217호 서식(손해배상관계 조사서)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서류간소화를 통한 학교기관의 재해보상업무의 편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선 학교 연금담당자 및 업무 관계자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재해보상업무 처리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 "연금상담-자료실-서식창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직무상요양 신청 및 유족보상금 신청 시 학교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상병,장애,사망)경위 조사서(제217호 서식)”를 2010년 8월 16일자로 손해배상관계 조사서로 변경하고, 동 서식에 대하여는 제 3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 3 가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기관에서는 제217호 서식(손해배상관계 조사서)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서류간소화를 통한 학교기관의 재해보상업무의 편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선 학교 연금담당자 및 업무 관계자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재해보상업무 처리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 "연금상담-자료실-서식창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